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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65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황 청심환( 병, 병뚜껑) 1개( 증 제 1호), 우황 청심환 병뚜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1.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아 2013. 5. 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1 급 시각 장애인이고, 피해자 C( 여, 51세) 은 장애인 도우미로 2013. 경부터 피고인의 생활도 우미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 11:00 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시장에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장을 보러 가서 피해자에게 회, 우황 청심원 2개, 컨디션 2개, 소주, 콜라를 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우황 청심원, 컨디션 등을 구입하여 차량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우황 청심원을 건네주고 주문한 회를 가지러 간 사이에 우황 청심원의 병뚜껑을 개봉한 후 미리 준비한 수면 제인 자 낙스 2 정을 넣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으로 돌아오자 자 낙스 2 정이 들어 있는 우황 청심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자 낙스 2 정이 들어 있는 우황 청심원을 마신 것 때문에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현대신용카드 1매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19:22 경부터 같은 날 21:36 경까지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현대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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