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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5 2019고단21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실대표인 사람으로, 2018. 5. 28.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안성시 D에서 (주)E로부터 ‘(주)E 안성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98,746,000원에 하도급을 받았고, 피해자 F(남, 59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제1항),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제2항), 2018. 6. 2. 09:00경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함이 없이 약 4미터 높이의 창고 지붕에서 샌드위치 패널 제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미터 높이의 창고 지붕에서 샌드위치 패널 제거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패널 제거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관골상악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현장사진 등

1. 요양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등

1.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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