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별다른 상호 없이 무등록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C이 ㈜D로부터 2020. 10. 22. 경 도급 받은 ‘ 화 성시 E ㈜F’ 중 판 넬 해체 작업을 C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위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0:5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G, 남, 40세), 피해자 H(H, 남, 55세 )에게 지상 2m 90cm 샌드위치 패널 소재 지붕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인 피해자들이 샌드위치 패널 소재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피해자들의 하중에 의하여 지붕이 붕괴되거나 해체 작업 중 피해자가 추락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위 피해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 수행케 한 과실로 작업 도중 샌드위치 패널 소재 지붕 붕괴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정강이 뼈)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안전사고)
1. 공사 도급 계약서, 현장 감식기록, 진단서 2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