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 E으로부터 공장외벽 샌드위치 패널 설치작업을 공사비 1,830,000원에 도급받아 위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차량용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 등을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 2. 13:00경부터 위 ‘D회사’의 작업장 건물 외벽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F(60세)과 함께 샌드위치 패널(가로 6,650cm , 세로 100cm )을 바닥 아래에서부터 외벽 위쪽으로 올리면서, 철제구조물(일명 ‘PT아시바’)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널 왼쪽 끝 부분을 끈으로 묶어서 올리고 그 반대쪽끝에는 G 지게차를 이용하여 '11'자 형태의 지게차 포크 위에 플라스틱 팔레트(가로 110cm , 세로 80cm )를 얹은 다음 그 위에 피해자가 올라타고 샌드위치 패널을 붙잡아 균형을 맞추면서 지게차 포크를 위로 들어 올려 샌드위치 패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비계 등을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작업한 과실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플라스틱 팔레트가 얹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