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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450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화성시 C에 소재한 (주)D 내 판넬공사를 (주)D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2014. 3. 24.부터

4. 10.까지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7:00경 (주)D 내 판넬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피해자 E(61세)로 하여금 3.5미터 높이의 원자재 창고 지붕에서 판넬 시공 작업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지붕 작업의 경우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3.5미터 높이의 원자재 창고 지붕에서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샌드위치 판넬을 조립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6. 11:06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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