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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15:51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서청주 인터체인지 쪽에서 청주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경 기도폐색,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가 대낮이었으며 도로의 구조나 가로수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야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데다가 그밖에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기도폐색, 기흉 등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과실 내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K주유소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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