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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1 2013고단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슈퍼캡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9: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지변동에 있는 동해대로(구 동해고속도로)출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상을 강릉원주대학교 방면에서 대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에 있었다.

당시는 우측으로 도로가 휘어진 지점이고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78세)의 머리 및 다리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창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피열상, 두개골 골절, 긴장성 기흉, 혈흉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변사사진(11. 29.),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간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현재 국도이기는 하나 과거 동해고속도로에서 진출하는 내리막 구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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