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6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5. 15:04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암기보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질주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와 교행하는 피해자 E(남, 8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긴장성 기흉(외상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5,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도로현장’, ‘CCTV 동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할 정도로 과속하지는 않았고, 사고 당시 반대편 차로의 2/3까지 수풀로 덮여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대방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지 피고인의 화물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