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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에 있는 가산교차로 앞 25번 국도를 상주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상에 피해자 D(41세)이 넘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지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2. 05:01경 구미시 1공단로 7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긴장성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주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현장을 지나갈 때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그 물체를 피하면서 ‘더덕’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지나간 후 도로바닥에 뭐가 보이길래 제가 차량을 도로 우측에 세워 놓고 걸어서 사고 지점에 가서 확인했을 때 자전거가 있었고 그때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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