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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5: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청주인터체인지 쪽에서 청주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79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24.경 기도폐색,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과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다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대낮이며 도로의 구조나 가로수의 상태 등에 비춰보면 시야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점, 그밖에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거 1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사망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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