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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5447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생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A의 설립 당시인 2009. 4. 1.경부터 2014. 12. 1.까지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K(이하 ‘K’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인 기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순번 1 2 신용보증약정일 2011. 5. 13. 2007. 2. 9.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1억 2,000만 원 (2011. 1. 25. 1억 1,400만 원으로 변경) 신용보증기한 2016. 5. 12. 2008. 2. 8. (2015. 7. 31.까지 연장) 신용보증의뢰인 A B 연대보증인 B A, C 대출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대출일 2011. 5. 13. 2007. 2. 9. 대출금액 1억 원 1억 5,000만 원 1) A 및 B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각 해당 순번의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이 사건 제1 약정’,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 및 B와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과 원고가 지출한 보전 및 집행비용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3 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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