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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5나2031986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3. 10. 16. 설립되어 축산물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B 및 C 제1심 공동피고들이다.

은 2012. 10. 26.부터 2013. 7. 3.까지 A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B 및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순번 1 2 3 4 신용보증약정일 2008. 9. 24. 2010. 6. 15. 2010. 6. 15. 2011. 7. 7. 한도금액 12억 원 4억 2,500만 원 20억 원 17억 원 보증금액 6억 8,850만 원 5억 1,000만 원 4억 2,500만 원 7,650만 원 2억 400만 원 보증기한 2009. 9. 23. (2013. 9. 17. 까지 연장) 2009. 6. 26. (2014. 6. 20. 까지 연장) 2015. 6. 12. 2011. 6. 24. (2014. 6. 20. 까지 연장) 2012. 7. 13. (2014. 7. 11. 까지 연장) 대출일 2008. 9. 30. 2008. 9. 24. 2010. 6. 15. 2010. 6. 25. 2011. 7. 15. 대출금액 6억 8,850만 원 3억 600만 원 2억 1,250만 원 7,650만 원 2억 400만 원 1) A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한도거래 신용보증약정(이하 각 해당 순번의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내지 4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2) B 및 C은 2013. 1. 25. 이 사건 제1 약정에 따른 한도금액 중 6억 원, 이 사건 제2 약정에 따른 한도금액 중 2억 1,250만 원, 이 사건 제3 약정에 따른 한도금액 중 10억 원, 이 사건 제4 약정에 따른 한도금액 중 8억 5,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비용 등의 범위 내에서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A과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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