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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28 2014가합2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2. 12. 10.자 매매계약은 509,13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사업 목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냉장고 및 청소기용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일반성형 및 사출제품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B 대표이사 C의 처인 D이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계약 체결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B는 중소기업은행 정읍지점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대한 지급 담보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① 2008. 11. 10. 신용보증원금 34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09. 11.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2008. 11. 10.자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② 2009. 11. 10. 신용보증원금 40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0. 11.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2009. 11. 10.자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 각 체결하였다. 2) B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정읍지점으로부터 ① 2008. 11. 20. 4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② 2009. 11. 10.자 신용보증계약 체결일 무렵 450,000,000원의 기운일반자금대출을 각각 받았다.

3) 그 후 2008. 11. 10.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기한은 2013. 11. 8.까지, 2009. 11. 10.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기한은 2013. 11. 8.까지 각각 연장되었다. 4)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에 관하여 2013. 3. 7.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6. 28.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합계 735,584,784원 2008. 11. 10.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346,061,037원 및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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