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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51347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774,385원 및 그 중 403,930,739원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B은 각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2015. 1. 1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회합10027)]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3. 11. D과 신용보증원금 4억 원, 신용보증기한 2012. 3. 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보증번호 E,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D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2015. 3. 6.까지로 연장되었다. 2) 피고 A, B은 D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D과 연대보증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 및 회수 등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등 D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2014. 12. 2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2. 1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403,930,739원[원금 400,000,000원 이자 3,930,739원(=400,000,000원 × 4.27% × 84/365) 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으로 2,157,066원을 지출하고 그 중 313,420원을 회수하여, 현재 1,843,646원이 남아있다. 라.

별지

기재 부동산의 처분 등 피고 A은 2014. 12. 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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