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가. C의 23140분의 3306 지분(갑구 6번)에 관하여, (1) 피고 A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신기술사업자 및 일반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도와주는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신용보증의뢰인이며, C은 신용보증약정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다.
(2) 원고는 D과 사이에 2010. 3. 11. 신용보증원금 80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1. 3. 1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2014. 3. 7. 신용보증원금 32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5. 3. 2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D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3. 11.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에 보증번호 E, 보증금액 800,000,000원, 보증기한 2011. 3. 11.까지(이후 신용보증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보증기한이 2015. 9. 7.로 변경됨)로 하는 제1보증서를,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3. 28. 소외 은행에 보증번호 F, 보증금액 325,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27.까지로 하는 제2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3) D은 제1보증서의 보증으로 2010. 3. 12. 소외 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3. 28. 원금연체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제2보증서의 보증으로 2014. 3. 28. 소외 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만기인 2015. 3. 27.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5. 3. 28.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4) 원고는 위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2015. 7. 29. 소외 은행에 1,143,737,804원(제1보증서 대위변제금 812,256,681원 제2보증서 대위변제금 331,481,12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제1보증서에 관하여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