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이 2013. 9. 17.경 신한은행과 여신거래금액 2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4. 3. 17.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90%의 보증비율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을 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후 2015. 9. 17.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었다. (3 D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후 D는 2015. 7. 25. 사망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피고 C만이 2015. 10. 22. 한정승인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5느단544).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피고 A과 망 D는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법적 절차 비용, ③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피고 A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한도인 2억 원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4. 12. 31. 대출이자 지급의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