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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0.25 2017노2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의 점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아청 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제작 ’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주체가 음란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음란물이 만들어 지는 것에 기여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음란물을 직접 촬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접근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물 ‘ 제작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및 입법 취지 아청 법제 11조 제 1 항에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 2조 제 5호에서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ㆍ 비디오물 ㆍ 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ㆍ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 4호는 각 목으로 ‘ 가.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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