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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93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 11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게임 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데( 청소년 성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그 제 4호는 ‘ 가.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를 정하고 있다.

청소년 성 보호법은 ‘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의 의미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 등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그 행위의 의도나 음란 물이 아동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다.

청소년 성 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 자인 아동 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 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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