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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가단162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2016. 6. 7.까지 연...

이유

C이 가온건설 주식회사(이하 ‘가온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도급한 춘천시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원고가 가온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 위 다세대주택이 2014. 4. 30. 이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에 완공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부탁으로 위 공사의 현장정리 등 업무를 수행한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101,000,000원을 지급하되, 그때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 29,000,000원은 2012. 11. 15.까지 지급하고,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2012. 11. 20.부터 2012. 11. 25. 사이에 완료되면 나머지 7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지급의무를 약정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는 그 직원 지위에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다투는 당사자는 그 기재 내용이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가 C을 대리하여 서명한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가 C의 직원 지위에서 이 사건 현장에 관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뒤집어 피고에게 아무런 지급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은 원래의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지급의무와 중첩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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