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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나26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5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1. 2. 8.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부부로 함께 생활하다가 2006. 2. 2. 협의이혼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혼 이후인 2007.경에도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8. 3. ‘피고가 원고로부터 38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0. 4.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11. 2. 25. 원고의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좌로 32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위 돈은 피고가 입주할 주택의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처분문서인 위 확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 내용대로의 차용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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