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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나217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C이 가온건설 주식회사(이하 ‘가온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도급한 춘천시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가온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확인서 공사명 : D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1. 3층 콘크리트 타설 후 지급할 금액 중 미지급된 금액 중 일금 이천구백만원정(₩29,000,000)을 11월 15일까지 지불한다.

2.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지급하기로 한 40%의 금액 일금 칠천이백만원정(₩72,000,000)을 11월 20일~11월 25일 사이에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지불한다.

위 사항을 신의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인함. 나.

피고는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C의 부탁으로 위 공사의 현장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11. 1. E과 함께 자필 서명을 한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01,000,000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인서에 기재된 합계 101,000,000원의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자신은 건축주인 C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자신이 고용한 목공팀장 F이 대금결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니 자금집행계획을 문서로 보여주어야 F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여 건축주로부터 들은 향후 공사대금 지급계획을 원고에게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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