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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72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4,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9. 27. 피고 B에게 84,060,000원을 변제기 2005. 9. 2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4,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84,06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증명력을 다투고 있다. 2) 판 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이 존재하고 있고, 피고는 갑 제1호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다투면서 다른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갑 제1호증의 실질적 증거력을 뒤집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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