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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아래 내용과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투자한 금액에 관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문언상 ‘채용’(차용의 오기로 보인다)이라는 표현과 ‘투자금액’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오천만원’이라는 금액이 2회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곧바로 그에 이어 ‘함께 상환’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비록 그 목적이 투자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피고가 투자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50,000,000원이 중복하여 기재된 것은 원금 50,000,000원과 별도로 이자 명목의 50,00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만약 이를 대여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의무를 약정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C가 원고에 대하여 어떤 금원의 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위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문서가 당사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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