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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4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2012. 1. 25.경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며 실질적으로 위 C를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E, 이하 개인사업자 C), 주식회사 F는 경상남도 창녕군 G에서 유류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H, 개업 2013. 5. 7., 폐업 2013. 8. 3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F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개인사업자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가 개인사업자 C에게 49,050,000원에 해당하는 연료유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F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하고 개인사업자 C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1,5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0장을 주식회사 F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하고 개인사업자 C의 대표자 지위에서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실물거래 없는 거짓 기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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