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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5. 26. 선고 2008구합3932 판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한 후 분양자들이 펜션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419 (2008.06.17)

제목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한 후 분양자들이 펜션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요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므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였으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후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주문

1. 피고가 2007. 6. 1. 원고 민○기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2,710,413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25,044원, 원고 신○철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983,236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7,540,239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 가치세 5,953,143원, 원고 이○응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44,272원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477,067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3. 8. 무렵부터 경기 ○○읍 ○○리 49-6 일대에 다세대 주택 9개동 134세대(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같은 해 10. 무렵부터 2004. 12. 무렵 사이에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일반청약자들을 상대로 이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3. 8.부터 같은 해 10. 사이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 록을 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7. 2. 무렵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분양한 다세대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국민주택이 아닌 숙박용도(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6. 1. 원고 민○기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2,710,413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725,044원, 원고 신○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983,236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7,540,239원 및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53,143원, 원고 이○응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44,272원 및 2004년 l기분 부가가치세 92,477,067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10. 5.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7.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2008.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l 내지 3호증, 을 l 내지 3호증,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한 이 사건 건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들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수분양자들이 위 건축물을 분양받은 이후에 용도변경을 하여 2006. 4. 14. 무렵부터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분양 이후의 수분양자들의 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에 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관계 법령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그 주택의 건설용역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주택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상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충분하고, 실제로 상시 주거용도로 이용될 것을 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

2) 갑 4, 5, 6, 9호증, 을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가평군수로부터 2003. 9. 각 세대별 면적이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받고, 2004. 8.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들은 2003. 8.부터 2005년 초 무렵까지 이 사건 건축물 중 123 세대를 일반분양한 사실,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2005. 8. 무렵 가평군수의 허가를 얻어 다세대주택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원고들의 최종적인 다세대 주택 공급은 2005년 l기에 이루어졌고, 수분양자들의 용도변경이 2005. 8. 무렵 이루어져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5. 6. 30.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은 여전히 주택으로서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건축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들 이 이 사건 건축물을 펜션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광고하여 분양하였고, 이에 따라 분 양을 받은 자 중 상당수가 서울 등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으며, 수분양자 대부분이 위 건축물을 분양받은 후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

따라서이점을지적하는원고들의위주장은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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