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25]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고물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 초순경 위 고물상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 철근 30kg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kg당 300원 합계 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70,000원 상당의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2012고단1529]
1. 피고인 A는, 2012. 7. 7. 04:30경 위 ‘E’ 고물상 내에서, F, H, I, J가 절취한 H빔 3,020kg 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00,000원에 매입하는 등 같은 해
1. 8. 07:00경부터
7. 7.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는, 세종시 K 소재 ‘L’ 고물상의 이사로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2. 5. 14. 07:00경 위 ‘L’ 고물상 내에서, F, M, N이 절취한 양수기 19대, 용접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0,000원에 매수하는 등 같은 해
3. 초순경부터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240,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F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