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9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월 초경 18:0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GS마트 앞 노상에서 그 전에 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주운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약 2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1 2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16: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전에 G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국산 갤럭시S3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8. 14: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충렬사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전에 H가 주운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아이폰5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3. 13: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전에 G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와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월 초경 16: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그 전에 I이 절취한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4월 초경부터 2013. 8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 순번 1, 14, 17의 판매자 ‘K’은 ‘L’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29. 20:00경 부산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