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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8 2014고단127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18.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R 차량에서, F가 G, H, I 등과 함께 절취한 로렉스 시계 2점, 까르띠에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5,6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2. 12.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J호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포티지R 차량에서, G이 절취한 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불상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금거래소에서, G이 절취한 금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약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2. 중순경 위 L에서, G이 절취한 금반지, 귀걸이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약 3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2.경 위 L 옆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M 탑차 차량 안에서, F가 N과 함께 절취한 로렉스 시계 1점, 까르띠에 시계 1점 등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2.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에 주차된 위 탑차 안에서, G이 절취한 금반지, 귀걸이, 반지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2. 말경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청 부근에 주차된 위 탑차 안에서, G이 절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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