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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64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64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에 있는 부산역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K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19:00경 대구 중구 L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S,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등 총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7:00경 대구 중구 L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S,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등 총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경 대구 중구 L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S,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등 총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6:0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O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13,000원 상당의 갤럭시S,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등 총 스마트폰 7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대구 중구 L 부근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B이 취득한 장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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