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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4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9. 23: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대현도 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35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그 앞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내측 축 부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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