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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8고단4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소하동 방면에서 덕안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세), 피해자 K(여, 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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