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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0:10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소재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를 서부 소방서 방면에서 금호 전자 랜드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 F(64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G 쏘나타 택시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정지한 피해자 H(38 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I 스파크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정지한 피해자 J(26 세) 운전의 K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각 피해자 F, H, 각 I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17 세), M( 여, 16세), N( 여, 17세) 및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 서부 경찰서 O 지구대 소속 경위 P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출력물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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