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5: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에 있는 뉴 서울 4차 아파트 앞 도로를 나들목 사거리 방면에서 JC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큐 엠 (QM )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 세) 과 피해자 K(4 세 )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야제증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