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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단1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갓바위 터널 쪽에서 인공 폭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에는 피해자 F(27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불가능하고 눈이 충혈되고 입, 코가 완전히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번영로 45에 있는 ‘ 호 박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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