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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3 2019고합9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3:00경 서울 송파구 C 주차장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초순 02:30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담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한 I 운행의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대마 불상량(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크기의 비닐봉지의 약 1/3 상당의 양)을 건네받고, 이후 I에게 약 4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5. 23:50경 위 ‘K’ 유흥주점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대마 담배 122개(종이 포함 합계 약 87.5그램 상당의 대마)를 개인사물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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