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조카인 B에게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 19: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B에게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6. 중순 20: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삼촌인 A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9. 6. 하순 19: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A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중순 22:00경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초순 자정경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 회보서(B) - 대마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