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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10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무상수수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5. 21: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6. 18:45경 인천 미추홀구 D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합계 약 1.6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약 0.37g, 약 0.07g)와 비닐봉지(약 1.22g)를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대마 무상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은박지 2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행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제2의 가.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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