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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15 2013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3] 피고인은 2011. 1.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C에게 “차가 없어서 차고지까지 출퇴근하기가 힘들다, 승용차를 사야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3월에 돈 나올 데가 있으니 그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에 운송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3월에 돈이 나올 데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62]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주)D에 지입한 뒤 운행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당신이 관광버스를 구입하면 내가 운전을 해서 번 운송료를 모두 주겠다, 이 운송료로 차량 할부금, 지입료, 대출이자, 기름값을 공제하더라도 대출금을 갚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 구입 등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출자하고, 위 자금으로 (주)D 명의로 관광버스를 구입한 뒤 피고인이 이를 운행하여 벌어들인 운송료 수입에서 차량 할부금, 지입료, 대출이자, 유류대금 등을 공제한 이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0. 7.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선수금 명목으로 25,000,000원, 2010. 10. 7.경 조향시설비 명목으로 18,000,000원, 2010. 10. 14. 조명시설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각 지출하여 (주)D 명의로 E 관광버스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위 관광버스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몰래 동업재산인 위 차량을 F에게 양도하고 51,450,000원을 F로부터 송금받은 뒤 (주)D 대표 G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14,160,000원을 송금하고 남은 동업재산 37,29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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