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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17 2011고단601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동업자로서 같은 회사 감사였다.

피고인들은 G을 사칭하는 H이라는 자에게 (주)F 명의로 구입한 버스를 지입차량으로 양도하면서 H이 위 회사에 차량 인도금 2,500만원을 우선 납입하고 매월 지입료 35만원 및 관리비를 납입하며 잔여할부금을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H이 일정 기간 이후 할부금 등을 납입하지 않고 버스를 가지고 가 버리자 이에 대한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I에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5. 09:45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I 수원지부에서 위 조합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K 관광버스를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부근에서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자차보험금 9,134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1. 6. 1.경 수원중부경찰에서 위 차량의 도난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2011. 6. 17.경에야 이 사건 자차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이전 차량 도난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차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I에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조합에서 보험가입경위 및 보험금 청구경위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3. 13:20경 서울 송파구 L조합 서울지부에서 M 관광버스 1대, N 관광버스 1대 총 2대를 서울 신도림역 복개천 부근에서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자차보험금 1억 5,886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의로 위 차량들을 H에게 지입차량으로 양도한 것으로 (주)F의 경우 지입된 차량은 전적으로 지입차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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