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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 에이동 3층에서 여객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와 E 소유인 F 관광버스를 5,300만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E에 납부하는 할부금 E가 자동차할부금융회사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을 의미함 과 인도금 전체 계약금액 5,300만원 중 향후 자동차할부금융회사에 납부해야 할 할부금 합계 3,600여만원을 초과하는 1,700여만원을 의미함. 당시 위 버스의 시가가 5,300만원이었던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금지급방식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 합계 금액이 5,300만 원이 되면 위 버스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경 할부금 명목으로 1,716,945원 및 인도금 명목으로 1,000,000원 합계 2,716,94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할부금 및 인도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3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던 5,300만원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 및 인도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관광버스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위 차량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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