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아래에서 4 행 “ 증인 C” 을 “ 제 1 심 증인 C”으로 고치고, 제 1 심판결 제 3쪽 9 행부터 15 행까지 사이에 적은
나. 판단 중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그러나 갑 제 5, 8 내지 10호 증, 을 제 1, 4, 5호 증(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및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울산 지청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73,500,000원의 임금채권 및 5,402,960원의 퇴직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C 은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에 소속된 E 관광버스를 지입한 지 입 차주이고, 관광버스 사업은 지 입 차주를 두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C이 근로자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울산지방 검찰청이 피고 대표이사의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와도 일치한다.
또 한 제 1 심 증인 C도 자신은 피고 와의 관계에서 지 입 차주 지위이고,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2) 피고는 C이 지 입 차주로 일하는 동안 C에게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C이 지 입한 위 관광버스의 운행수입에서 차량 할부금, 지 입료 등을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하였고, 그 지급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