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2 2019고정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 취직하여 취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직확인서 첨부/피의자제출), 재직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사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