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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주소지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경기 화성시 D아파트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인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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