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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39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6.경 실제거주지가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 D, 3층’으로 변경되고,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무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인 경기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점검결과회신)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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