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서울 용산구 B, 21층에 있는 ㈜C에 입사하여 기본신상정보인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재직증명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