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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 고등법원 청주 재판부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벌금 2,0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 이하 ‘ 관할 경찰서의 장’ 이라 함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5. 11. 29. 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퇴사한 후 최초 화성 동부 경찰서( 현 오산 경찰서 )에 신상정보 등록을 할 당시인 2018. 2. 15. 경 별다른 직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성 동부 경찰서에서 신규 신상정보 제출 서의 직업란에 ‘ 용접기사, C, 경남 거제시 B’ 이라고 거짓 정보를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② 2018. 8. 1. 경 실제 거주지가 ‘ 거제시 D 아파트 E 호 ’에서 ‘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G 호’ 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 사유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2018. 8. 14. 경 휴대전화 번호가 ‘H ’에서 ‘I ’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변경 사유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판결문 ( 증거 목록 순번 59) 신상정보 제출 서( 증거 목록 순번 61) 수사보고( 피의자 고용보험 가입 내역 첨부),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일용 근로 내역, 상용 근로 내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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