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170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전 13,90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측량 감정을 통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부분을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비닐하우스 48㎡으로 특정하였다). 2. 근거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