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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2가단23069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는, 별지 2 도면 표시 44, 45, 46,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용산구 D 대 3,317.3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외 11필지 및 지상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수탁 받아 E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관리형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신탁재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접한 서울 용산구 F 대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점유사용하며 ‘G’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44, 45, 46, 22,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4.6㎡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으로 축조된 2층 건물의 1층 부분 중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부분’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5, 47, 48, 49, 50, 51, 1, 47, 46,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 (9), (10) 부분 합계 17.68㎡에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으로 축조된 2층 건물의 1층 중 인쇄공장(이하 ‘이 사건 1층 공장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 3 도면 표시 71, 73, 74, 75, 76, 77, 1, 72,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9), (20), (21) 부분 합계 17.68㎡에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으로 축조된 2층 건물의 2층 중 공장(이하 ‘이 사건 2층 공장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32.28㎡를 침범(이하 ‘이 사건 침범토지’라 한다)하여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다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 I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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