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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5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제주시 D 과수원 149㎡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제주시 F 과수원 5,021㎡(이하 ‘F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였던 G는 1985. 2. 18. 피고로부터 분할 전 제주시 E 중 D 과수원 149㎡(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후 원고는 1986. 10. 26. F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6. 10. 28. G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F 토지의 서쪽 부분에 인접한 제주시 E 과수원 3,289㎡(이하 ‘E 토지’라 한다)와 D 토지와 남쪽으로 인접한 H 과수원 4,202㎡(이하 ‘H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그 중 H 토지에 관하여 2012. 6. 13. 며느리인 피고(반소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8,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돌담이 쌓여져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5, 46, 47, 48, 49, 51, 52, 53, 54, 55, 56,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1㎡(이하 ‘이 사건 라부분’이라 한다)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같은 도면 표시 53, 54, 55, 56, 57,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이하 ‘이 사건 마부분’이라 한다)에 철기둥을 설치하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G는 D 토지를 매수 한 후 주위로 돌담을 이용하여 경계를 구분하고 그 중 일부에 시멘트 포장한 후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왔고, 이후 G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나부분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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