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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0593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포천시 E 전 2,707㎡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85. 6. 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포천시 E 전 2,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들이고, 원고들의 위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은 각 1/2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비닐하우스 35㎡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44, 45, 46, 47,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비닐하우스 35㎡를 철거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 D의 부친이자 피고 C의 남편인 망 F는 1964년경 그 부친 망 G으로부터 포천시 H 전 2,777㎡를 증여받아 그 위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이 사건 토지는 위 토지의 바로 옆에 있는바, 망 F는 이 사건 토지까지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 가사 이러한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약 50년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비닐하우스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다.

나. 판단 먼저 증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제시한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는 포천시 H 전 2,777㎡에 관한 내용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증여에 관한 내용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망 F가 그 부친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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